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와 B(24)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3월 울산 한 노래타운 근처에서 여자친구인 C씨에 대해 경찰관이 음주 여부를 측정하려고 하자, C씨를 감싸고 경찰관을 수차례 밀쳤다.
앞서 이들은 C씨와 노래타운에서 같이 술을 마신 뒤 C씨가 차를 몰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현장으로 와 C씨에게 음주측정을 거부하라고 하고, 경찰관에게 “증거 있느냐”며 따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했고, PC방에서 돈을 훔치기도 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