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기업에서 공채로 입사한 고졸 여성 A씨는 동기 고졸 남성들이 과장 직급 이상으로 승진하는 동안 20년 넘게 사원 직급에 머물렀다. A씨는 성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업무능력의 개인 차가 있다 하더라도 과도한 불이익”이라고 인정했다.
23일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피진정회사인 B기업 일반직 고졸 남성 직원 1,142명 중 과장 직급 이상은 1,030명으로 90%인 반면 일반직 고졸 여성 직원은 569명 중 30명(5%)만이 과장 직급 이상이다. 승진소요기간에 있어서도 남녀 간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났다. 지난해 2월 기준 B기업 일반직 고졸 직원(남녀 포함)의 5급에서 4급까지 평균 승진소요기간이 8.9년인 반면, 일반직 고졸 여성 직원은 14.2년으로 평균보다 5년 이상 더 소요됐다.
특히 인권위는 해당 진정을 낸 여성 A씨의 경우 20년 넘도록 사원 직급에 머무른 것은 같은 시기 입사한 고졸 남성 직원과 비교할 때 과도하다고 봤다. 또 고졸 여성 직원의 하위직급 편중이 개인의 업무 능력 차이를 고려해도 전반적인 성별 불균형을 보여준다는 점을 인정했다.
인권위는 피진정회사 측에 고졸 여성 직원에 대한 할당제, 교육과 훈련 기회 제공 등보다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인권위는 이러한 의견표명은 했어도 진정은 기각해야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해자가 익명을 요청함에 따라 차별 판단에 필요한 비교대상의 설정이 어렵고, 이에 따라 구체적 자료 등이 부족해 해당 진정사건은 기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