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영인 와이오엠 부사장은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박모씨는 회사의 주주나 채권자도 아닌 신분으로 회사의 전 대표이사와 개인적인 채권 및 채무 관계를 채무 당사자와 해결하지 않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실이 허위이기 때문에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 중”이라고 말했다. 와이오엠은 지난 23일에는 소송 등의 제기 공시를 통해 고소인 박모씨가 주권 인도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주식 61만8,046주는 전 대표이사의 가장납입으로 인해 지난 2014년에 발행된 주식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변영인 부사장은 “소유권을 주장하는 주식은 위법행위로 발행된 것이며 청구변경액 또한 채권자라라고 주장하는 박모씨가 일방적으로 추산한 금액”이라며 “박모씨의 소송권 남용과 시장 교란을 자행하는 행위로 회사는 물론 주주 및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회사 차원의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사하게 제기된 소송에서 회사가 승소한 만큼 이번 소송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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