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汎與 '회기 쪼개기'땐 공수처 합의안 연내 처리 가능

[검찰수사 무력화하는 공수처 합의]

법안 다음 회기때 바로 표결

野 필리버스터 걸어도 못 막아

국회에서 성탄절인 25일에도 이어진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의 효력은 이날 자정까지다. 개정안을 올린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26일 자유한국당을 힘으로 누르고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또 다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고위공직자수사처 법안 수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에 필리버스터를 걸어도 일명 ‘회기 쪼개기’를 통해 이달 30일께 처리가 가능하다.


이날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문희상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26일 제373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제372회 임시회의는 끝났다. 새 임시회의에서 4+1이 만든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 국회법 106조의 2는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4+1 협의체가 확보한 의석은 약 160석으로 과반(148석·재적 295석)을 넘는다. 선거법은 26일 임시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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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협의체는 새 임시회의에서 선거법 처리에 맞춰 ‘회기 결정의 안건’을 다시 의결한 후 공수처법을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회기를 26일과 27일로 정하면 공수처법은 연내에 처리될 수 있다. 한국당이 상정된 공수처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해도 회기가 27일로 끝나기 때문이다. 국회법 5조는 내우외환, 천재지변, 교전 상태(1일 전 가능)가 아니면 임시회를 국회의장이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6일 제373회 회기 역시 임시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23일 공고됐다. 회기 기간을 27일까지로 정하면 27일 제374회 임시회의 공고를 통해 30일 새 회의를 열 수 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걸어도 30일 새 회기가 열리면 공수처 법안은 바로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임시회의를 여는 날은 국회법상 평일·휴일이 적시되지 않아 3일 전에 공고만 하면 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이 계속되면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가 올해를 넘겨 여론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의장이 순서를 바꿔 예산부수법안보다 선거법을 먼저 상정하면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다. 이 때문에 본회의에 오른 예산부수법안 22건 가운데 2건만 의결되고 20건이 남은 상태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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