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문희상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26일 제373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제372회 임시회의는 끝났다. 새 임시회의에서 4+1이 만든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 국회법 106조의 2는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4+1 협의체가 확보한 의석은 약 160석으로 과반(148석·재적 295석)을 넘는다. 선거법은 26일 임시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4+1 협의체는 새 임시회의에서 선거법 처리에 맞춰 ‘회기 결정의 안건’을 다시 의결한 후 공수처법을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회기를 26일과 27일로 정하면 공수처법은 연내에 처리될 수 있다. 한국당이 상정된 공수처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해도 회기가 27일로 끝나기 때문이다. 국회법 5조는 내우외환, 천재지변, 교전 상태(1일 전 가능)가 아니면 임시회를 국회의장이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6일 제373회 회기 역시 임시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23일 공고됐다. 회기 기간을 27일까지로 정하면 27일 제374회 임시회의 공고를 통해 30일 새 회의를 열 수 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걸어도 30일 새 회기가 열리면 공수처 법안은 바로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임시회의를 여는 날은 국회법상 평일·휴일이 적시되지 않아 3일 전에 공고만 하면 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이 계속되면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가 올해를 넘겨 여론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의장이 순서를 바꿔 예산부수법안보다 선거법을 먼저 상정하면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다. 이 때문에 본회의에 오른 예산부수법안 22건 가운데 2건만 의결되고 20건이 남은 상태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