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27일부터 ‘영문 가족관계 증명서’ 무료 인터넷 발급




대법원 사법등기국은 27일부터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영문 가족관계 증명서는 국외취업, 유학, 국외여행, 미성년자 입국심사 등 외국에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 제출하는 서류다. 하지만 그간 국민들은 국문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금받은 뒤 개인 비용을 들여 영문으로 번역하고 공증을 받는 방법을 주로 선택했다. 활용도가 높은 민원서류임에도 국민들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안안기고 저마다 다른 형식으로 증명서가 번역돼 신뢰도까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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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외교부와 협력해 여권정보를 연계한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를 도입했다. 기존 국문증명서를 단순히 번역한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선별적으로 담은 새로운 양식의 증명서다. 국내 거주자는 가까운 가족관계 등록관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해외 체류자는 재외공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법원이 운영하는 인터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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