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청와대, 조국 영장 기각에 "검찰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나"

靑 법원의 기각 결정 존중




청와대가 27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실상 검찰에 대한 정면 비판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상황과 결정에 따라 통상 업무를 수행했음을 밝힌 바 있다”며 “검찰은 직권남용이라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향후 그 직권이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정에 따라 명확히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청와대가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에 ‘무리한 수사’라는 잣대를 씌우면서 청와대와 검찰 간의 대립 양상이 더욱 거칠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영장 실질 심사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는 질문에 대해 “동시에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부분도 있었다”며 “결국은 앞서 논평에도 말했지만 어디까지가 (직권의) 범위인지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있어서 그곳에서 명확히 판결 내려지리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날 ‘법원이 기각 사유에서 직권 남용을 명시했다’는 기자들의 질문과 관련해선 “저희가 공식적으로 받아본 것에는 구체적인 건 언급되어있지 않았다”고 밝혀 논란을 예고했다.

앞서 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판사는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며 범죄 가능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영장전담판사의 기각사유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검찰 비판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홍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