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日오사카시, '헤이트스피치' 조례 근거해 혐한 인사 실명 첫 공개

지자체 헤이트 스피치 실행자 성명 공표는 최초

가와사키구는 재일교포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명령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한 다음날인 지난 8월 3일(현지시간) 서울에서 시민들이 ‘노(No) 아베’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서울=블룸버그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한 다음날인 지난 8월 3일(현지시간) 서울에서 시민들이 ‘노(No) 아베’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서울=블룸버그



일본 오사카시가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 억제 조례에 근거해 혐한 인사의 실명을 공개했다.

27일(현지시간)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사카시는 이날 ‘조선인 없는 일본을 지향하는 모임’의 대표인 가와히가시 다이료가 2016년 오사카시에서 헤이트 스피치에 해당하는 가두선전 활동을 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헤이트 스피치 조례에 근거해 실행자의 성명이 공표된 것은 처음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시에 따르면 가와히가시는 2016년 9월 11일 재일교포가 많이 거주하는 오사카시 JR쓰루하시역 주변에서 “조선인은 범죄민족” 등의 발언을 반복하면서 가두선전 활동을 했고, 해당 음성파일을 인터넷에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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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와사키 구 검찰청은 이날 인종차별적인 트위터 글로 재일교포 여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후지사와시에 거주하는 50대 일본인 남성을 약속 기소했다. 가와사키 간이재판소는 이 남성에 대해 벌금 30만엔(318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전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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