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예산부수법안 전부 통과…한시름 놓은 與

주세법·농가소득지원법 등 26건 통과

세입·세출 운영 혼란 가까스로 피해

DNA법·병역법 등 민생법안 일부 통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투표를 앞두고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손팻말과 현수막을 펼치며 국회 의장석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연합뉴스‘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투표를 앞두고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손팻말과 현수막을 펼치며 국회 의장석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연합뉴스



2020년도 예산 부수법안 26건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정쟁으로 인해 일대 국정혼란이 예고됐으나 일단 불확실성은 해소된 셈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20건의 예산부수법안(차기 연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돼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지난 10일 4건의 예산부수법안이 2020년도 예산안과 함께 통과됐고, 23일 선거법과 같이 2건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대표적인 예산부수법안에는 ‘주세법’ ‘소재·부품 전문기업 육성 특별법’ ‘농업소득보전법’ 등이 있다. 주세법은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금 기준을 가격 기준(종가세)에서 양 기준(종량세)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종량세가 적용되면 국산 맥주업체들은 수입맥주에 비해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선제적으로 맥주 가격을 낮추기도 했다.

소재부품 특별법에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담겼다. 이 법이 처리되면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 2조1,000억원 집행된다. 공익형 쌀 직불금 제도 도입을 위한 부수법안인 농업소득보전법 역시 통과대 관련 예산 2조4,000억원을 쓸 수 있게 됐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세수 확충 관련 법안들인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이로써 5조1000억원 규모의 세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낼 수 있다.



대도시권에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광역버스 사업)에 대한 재정 보조 근거를 마련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 2020년부터 공익형 직불제를 시행하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또 경유차에 등유 등을 판매하는 자에게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의 전입비중을 현행 15%에서 25%로 상향 조정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밖에 가업상속 기업이 경영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등도 표결 처리됐다.

정부 여당은 예산부수법안 통과로 한시름 놓은 분위기다. 예산부수법안이 연내 처리되지 않으면 세입·세출 운영에 혼란이 빚어지는 데다가 관련 정책들도 멈출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날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볍, DNA를 통해 증거 인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DNA법 등 민생법안들도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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