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치사상 처음으로 내년 총선에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만 18세부터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평가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도 눈앞에 두게 되면서 선거 및 사법제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국회는 27일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반발한 가운데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상정했다. 이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던 법안의 본회의 통과 및 상정에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이날 본회의 개의 직후인 오후 5시 46분에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문희상 의장은 또 이날 이후 7시 22분 공수처법도 상정했다. 한국당은 공수처법에 대해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해 본회의가 2시간 정도 정회됐으나 여야 간 합의가 불발되면서 국회는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다.
이날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내년 총선에서는 군소 정당이 의석 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평가된다.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법안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공수처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며 이 중 경찰, 검사, 판사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할 수 있다.
한국당은 ‘비례정당’에 대한 창당 작업도 본격적으로 돌입,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도입 효과를 무력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수처법안이 상정시 다시 본회의장에 입장, 공수처법에 대한 저지에 들어갔다. 한국당은 먼저 전원위 개최를 시도했으나 여야 교섭단체간 합의가 불발되자 이날 오후 9시 25분에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여야간 필리버스터 대치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28일 밤 12시에 자동 종료된다.
민주당은 30일 오전 10시에 새 임시국회 본회의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로 공수처법안은 이날 표결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여야는 필리버스터 대치 3라운드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