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고위공직자 비리 은폐 우려" 강력 반발... 檢亂 조짐

檢 "수정안에 중대 독소조항 포함 위헌 소지 공수처 견제장치 없어"

與 "입법권 국민 대표 국회에 있어…민주적 결정 '檢 격노' 안된다" 반박

윤석열 검찰총장이 2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검찰총장이 2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여야 ‘4+1’ 협의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한 상황에서 수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검란(檢亂)’을 예고했다. 청와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고 공개 비판하며 청·검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공수처법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이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이 입법부 결정에 반발한다면 이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입법권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당연히 국회에 있다”며 “검찰을 포함해 어떤 부처도 국민대표인 국회의 민주적 결정에 대해 ‘의사수렴이 안 됐다’고 하거나 격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수정안 내용을 확인한 뒤 ‘격노했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이다. 박 의원은 윤 총장이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법안에 대해 법 집행기관(검찰)이 옳으니 그르니 하는 소신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한 답변을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수정안에 ‘중대한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하고 역공 모드로 돌아선 상황이다. 기존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랐던 법안과 달리 독소조항이 추가돼 동의할 수 있는 단순 수정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이날 대검찰청은 기자단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검경 등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파악했을 때 이를 공수처에 통보하게 한 24조 2항의 문제점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검찰은 사건 수사의 중복, 사건 암장(은폐) 또는 범죄수사의 공백 방지를 위해 이 같은 조항이 필요하다는 여당의 해명을 사유별로 반박했다. 박 의원이 검찰의 반발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자 검찰이 즉각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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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공수처법 수정안에 따르면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 시스템이 무력화되고 나아가 수사권 조정의 의미도 상실된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경 등이 수사 착수 단계에서부터 공수처에 사건 인지 사실을 통보(사실상 사전보고)하고 공수처가 해당 사건의 수사 개시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게 되면 결국 공수처가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한 사건 배당기관’, 즉 국가 사정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검경이 수사권을 조정한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수사 중복·혼선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여야 협의체의 설명에 대해서는 “검사 25명의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먼저 수사 개시 내용을 대규모 수사기관인 검경에 통보해줘 검경이 해당 사건에 대해 중복수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훨씬 효율적이고 수사 기밀의 유출 또는 수사 검열 논란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사건을 암장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검경의 상급기관이나 반부패수사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므로 검경의 사건 암장 여부를 감독·방지하기 위해 보고를 받겠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부 조직체계에 맞지 않다”고 했다. “오히려 새로 설치되는 소규모의 공수처에서 전국 단위 검경의 사건을 다수 이첩받아간 후 즉시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지연할 경우 사건 암장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고 맞받았다. 이어 “현재 검찰에서 범죄를 인지한 경우 정식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관련 전산 시스템에 등록되므로 임의적으로 사건을 암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공수처법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직자 수사 시스템이 무력화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청와대 역시 검찰개혁을 주도했던 조 전 장관 관련 수사를 둘러싸고 검찰과 각을 세우고 있다. 같은 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상황과 결정에 따라 통상업무를 수행했다”며 “검찰은 직권남용이라고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향후 그 직권이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정에 따라 명확히 밝히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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