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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결권 절반 차지…“국민연금 기금운용 독립성 선행돼야”

재계가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무턱대고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경영권 위협과 관련한 우려를 불식시킬 통제장치가 같이 필요하다는 게 재계 주장의 핵심이다. 더욱이 국민연금을 좌지우지하는 기금운용회의 의결권 구조가 정부에 쏠려 있는 만큼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적극적 주주권 행사 이전에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라고 재계가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정부 당국자가 기금 운용 관련 의결권을 쥐고 있는 사실상 세계 유일의 연기금이다. 더욱이 세계 5대 연기금 가운데 의사결정기구의 수장이 현직 장관인 것도 국민연금뿐이다. 또 20명의 위원 중 정부 당국자(6명)와 국책연구기관(2명)을 포함한 범(凡)정부 표만도 8표에 달한다. 정부의 입김이 센 농·수협중앙회 등 지역 가입자 대표까지 합하면 과반의 의결권을 사실상 정부가 틀어쥐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는 탁월한 투자 성적을 내고 있는 캐나다공적연금(CPPIB)이나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캘퍼스) 등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지배구조다. 캘퍼스는 1992년 주 헌법 개정을 통해 행정부와 의회로부터 기금의 운용과 예산집행의 ‘절대적 자유권(plenary authority)’을 받았다. 캐나다공적연금도 1998년 CPPIB라는 별도기구를 분리해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확보했다. 네덜란드의 ABP도 내무장관의 지배를 받다 1996년 독립 자회사 형태로 민영화한 뒤 기금을 독자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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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연기금들이 이미 도입, 운영하고 있는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이 국내에서는 되레 정부나 노동·시민단체 등의 기업 경영개입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재계의 이 같은 우려에도 정부 당국은 기금운용 독립성 확보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0월 운용체계 개편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상근 전문위원이라는 ‘옥상옥’ 조직만 신설했을 뿐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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