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권은희 재수정안, 공수처법 막판 변수로

[공수처법 30일 표결]

'수사는 공수처 - 기소는 검찰'

권은희 의원 재수정안 발의

4+1의원 일부도 단일안 반대

재수정안 가결땐 자동 폐기

與 "정족수 거뜬" 속 경계감

오신환(왼쪽)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권은희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수정안 제출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오신환(왼쪽)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권은희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수정안 제출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는 가운데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4+1협의체 차원의 공수처법 단일안에 반대하며 내놓은 새로운 수정안이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게 하는 원안과 달리 기소권을 검찰에 그대로 둔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 국회법에 따라 4+1 단일안보다 먼저 표결절차를 밟는다. 수정안 발의에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물론 당권파 일부 의원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11명까지 참여했다는 점에서 단일안을 막기 위한 저지 투표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바른미래당 당권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4+1 내부에서도 이탈 움직임이 감지되며 더불어민주당은 막판까지 긴장을 풀 수 없는 상황이 됐다.


29일 공수처법 수정안을 발의한 권 의원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안에는 반대하지만 부패범죄를 견제하는 독립된 수사처로서 공수처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한국당 등도 같이 참여해 최악의 공수처를 막아내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라고 말했다. 4+1협의체 차원의 공수처 단일안이 아닌 공수처 수정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권 의원 안에 대해 호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우리 당 의원들이 어떻게 할지 의견을 취합해서 당론으로 모아봐야 한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한국당이 권 의원의 수정안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보이며 4+1 차원의 단일대오를 흔들 기회를 찾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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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이 반대 입장을 공식화한 데 이어 같은 당 박주선·김동철 의원도 반대 의사를 밝히는 등 ‘반대표’ 예고가 나오면서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경계감을 보이면서도 의결 정족수(148인)를 넘기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산술적으로 무리가 없어도 4+1 공조에 지속적인 균열이 발생할 경우 총리 인사청문 정국 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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