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의 법률 위반을 결정하면서 국가기관의 1차 판단만으로 주주 제안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 역시 독소조항이다. 최종 판결에서 얼마든지 무죄 판결이 날 수 있음에도 불법 의혹만으로 경영진을 해임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배임죄는 수사기관의 과도한 적용으로 최종심에서 뒤집어지는 일이 많은데 유무죄 판단도 나오기 전에 물러나게 한다면 가뜩이나 정치적 압박이나 시민단체 등에 휘둘리는 기금위가 폭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하겠는가.
이번 가이드라인은 위헌 소지도 다분하다. 헌법 제126조는 사기업을 국유화하거나 경영을 통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시장경제의 골간이다. 그럼에도 연금사회주의식 행태를 이어가니 뒷갈망을 누가 할지 모를 일이다.
기업들은 지금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는 경영환경에 설비투자나 인수합병(M&A)은 꿈도 꾸지 못하고 인건비 등 운전자금을 구하느라 사투를 벌이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부채 증가 속도는 43개국 중 세번째로 빠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을 압박해 돌아오는 것은 투자위축과 일자리 감소뿐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