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민의 열망이던 검찰개혁, 이제 시작”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이 권력의 ‘흉기’가 아니라 온전히 ‘국민의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정의를 위한 시간에 함께 힘을 보태야 한다”면서 “언제나 그렇듯 국민은 반드시 이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2019년의 끝자락, 천신만고 끝에 공수처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1996년 참여연대 사무처장시절 최초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법안을 청원한지 장장 23년만의 일”이라고 전제한 뒤 “23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 심장이 터질 듯이 기쁘다. 처음 이 법안을 청원하던 그때 그 마음으로 돌아간 것만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박 시장은 “정의를 바랐던 촛불의 열망 하나를 달성했다. 제도와 상식이 만들어 나갈 검찰개혁의 첫 단추를 바로 끼우기 시작했다”며 “여기까지 온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길고 어려운 싸움을 끝까지 해준 국회의 결단에도 경의를 표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그러나 기쁜 마음 한편엔 씁쓸함이 남는다”며 “공수처 설치법안이 통과되는 그 순간까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우리사회 기득권이 보여준 모습은 지난 수 십년간 보아왔던 그 모습과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전날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에 전원(129명)이 투표했으며 기권한 금 의원을 제외하고 이해찬 대표 등 나머지 128명은 공수처에 찬성했다.
바른미래당(총 28명)에서 16명이 반대 또는 기권한 가운데 김관영·박선숙·박주현·이찬열·임재훈·장정숙·주승용·채이배·최도자 의원 등 9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바른미래당 김성식·유승민·이동섭 의원 등 3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공수처법에 반대했다가 이날 찬성으로 돌아선 주승용 의원은 “다행스럽게도 4+1 협의체가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던 부분을 수정해서 후속 합의문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공수처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수정됐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심상정 의원을 비롯 김종대·여영국·윤소하·이정미·추혜선 의원 등 정의당 전원(6명)이 공수처법에 찬성했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도 찬성했다.
민주평화당에서는 정동영 대표와 김광수·조배숙 의원 등 3명이 찬성했다. 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안신당에서 김종회·박지원·유성엽·윤영일·장병완·천정배·최경환 의원이 찬성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포함해 무소속 김경진·손혜원·이용주·이용호·정인화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