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2월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 거주해야 1순위

이르면 2020년 2월 말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 청약 1순위를 부여받는 의무 거주기간이 2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12·16 부동산 종합 대책 중 주택 청약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자격을 얻는 최소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대상지는 서울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 과천 등지에서 일부 외지 청약 대기자가 1순위 자격을 얻으려고 실거주 목적도 없이 전세를 얻어 위장전입하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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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주택 평형과 상관없이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10년,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로선 수도권 내 과밀역제권역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5년, 다른 지역 85㎡ 초과 주택은 1년 등 재당첨 제한 기간이 지역과 평형에 따라 1∼5년으로 설정돼 있다. 이를 분양가 상한제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평형과 상관없이 최고 10년간 재당첨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또 개정안은 주택 청약 공급질서 교란자와 알선자에 대해선 주택 종류에 관계없이 적발일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 자격을 제한한다. 규칙 개정안은 2020년 2월 9일까지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 규제심사 등을 원만히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2월 말에는 시행될 예정이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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