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새로 선거권을 갖게 된 고등학교 3학년생 유권자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학교 내 선거운동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보급한다.
31일 교육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해 학생 및 교사가 내년 총선 때 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과 그렇지 않은 선거운동을 구분해 제시하는 사례집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 3월 학기 시작에 앞서 일선 학교에 사례집을 배포할 계획이다. 내년 총선 때 만 18세 중 일부가 고교생인 상태에서 선거에 참여하지만 학교 내 선거운동의 사례와 기준이 없어 학생 유권자들이 본의 아니게 선거법을 어기게 될 수 있으리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선거법 개정으로 내년 총선부터는 2002년에 태어난 만 18세 고3 학생 일부도 투표와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교육계는 이에 해당하는 고교생 유권자가 5~6만여 명일 것이라 추산한다. 2002년생 대부분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2009년 입학 연령 기준이 바뀌어 2002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사이 태어난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했다. 2002년 1월과 2월에 태어난 이들은 대부분 2008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가 올해 고3을 보냈다. 총선일은 내년 4월 15일로 통계청에 따르면 2002년 3월 출생자는 4만7,753명, 2002년 4월 출생자는 4만3,45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