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희(사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31일 조 이사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보도자료를 내어 “개인적인 사유와 함께, 새로 취임할 법무부 장관의 인사 선택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조 이사장은 지난해 6월 임명된 후 1년 6개월간 재임했다.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지만 일찌감치 사임한 것이다.
최근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노조는 처우 개선과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육아휴직을 통한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쟁의 행위의 수단으로 삼았다”고 비판하면서 노조와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공단 측은 “알려진 내용 외에 다른 사임 이유는 없었다”며 조 이사장의 사임이 파업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법률구조공단은 사회 취약 계층에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