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 위기를 벗어나면서 검찰의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송철호 현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경찰인재개발원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이른바 ‘윗선’들의 소환 조사 시기가 늦춰지면서 전체 수사도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송 부시장은 지난달 3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20분께까지 3시간가량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같은 날 오후 11시50분께 영장 기각 결정을 받았다. 심문을 진행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는 “공무원 범죄로서의 주요 범죄 성격,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피의자와 해당 공무원의 주요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 다른 주요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에 1일 오전 1시께 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해 사안이 매우 중한 점, 본건 중 일부 범죄만으로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례가 다수 있는 점, 일부 범행은 영장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인정한 점,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들이 범행 은폐를 위한 말맞추기를 시도한 점 등에 비춰 (구속영장 기각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는 당초 검찰이 송 부시장 구속을 계기로 송 시장, 황 전 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까지 수사 대상을 전방위로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주요 인물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최초 제보자이자 업무수첩 등 증거를 남긴 송 부시장의 신병 확보가 전체 수사의 사실상 분수령이었다.
하지만 결국 송 부시장 구속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청와대 윗선으로 향하려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의 수사 속도도 늦어질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다른 공범들의 혐의 소명도 부족하다”는 법원 판단까지 나온 이상 수사 장기화는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검찰은 향후 보강수사를 거쳐 송 부시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 부시장은 지난 2017년 10월 비서실장 박기성씨 등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문모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제보 이후 송 시장의 선거 작업를 준비하면서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공약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송 부시장의 제보는 청와대에서 첩보로 만들어졌고 이를 백 전 비서관이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 이후 첩보는 청와대 파견 경찰을 거쳐 경찰청으로 이첩됐다. 검찰이 압수한 송 부시장 업무수첩에는 청와대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 전까지 울산 공공병원 건립 계획 등 송 시장의 공약 수립을 돕거나 경선 경쟁 후보 불출마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록이 발견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