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11시50분께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공무원 범죄로서의 주요 범죄 성격,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피의자와 해당 공무원의 주요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 다른 주요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송 부시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송 부시장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 측 변호인은 오후 1시20분께 심사를 마친 뒤 “선거 개입 의혹 공모자인 공무원들의 범죄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송 부시장의 범죄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첩보를 생산한 것은 당시 민간인 신분에서 지역에 널리 알려진 사실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수첩은 메모형식으로 만든 조그마한 책자일 뿐”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나 기소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송 부시장은 지난 2017년 10월 비서실장 박기성씨 등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문모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제보 이후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선거 작업를 준비하면서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공약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송 부시장의 제보는 청와대에서 첩보로 만들어졌고 이를 백 전 비서관이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 이후 첩보는 청와대 파견 경찰을 거쳐 경찰청으로 이첩됐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송 부시장을 불법 선거개입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청와대·경찰 관계자들과 공범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압수한 송 부시장 업무수첩에는 청와대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 전까지 울산 공공병원 건립 계획 등 송 시장의 공약 수립을 돕거나 경선 경쟁 후보 불출마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록이 발견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