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아베, 신년사 통해 ‘평화헌법’ 개정 추진 뜻 거듭 강조

아베 신조 일본 총리./AP연합뉴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AP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신년사를 통해 ‘평화헌법’ 개정 추진의 뜻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1일 자로 내놓은 연두소감에서 “미래로의 약동감이 넘치는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향한 국가 만들기를 힘있게 추진할 때”라며 새해의 주요 국정 과제로 헌법 개정을 제시했다.

그는 “국가형태에 관한 큰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그 앞에 있는 것이 헌법 개정”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패전한 태평양전쟁이 끝나고 만들어진 현행 일본헌법(9조 1,2항)은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육해공군 전력을 갖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아 ‘평화헌법’으로 불린다.


아베 총리는 이 조항을 그대로 둔 채 사실상의 군대 역할을 하는 자위대 근거 조항을 넣는 헌법 개정을 바라면서 2014년 이후 연두소감에서 개헌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국민 여론이 뒷받침되지 않아 큰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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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마이니치신문의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개헌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견(75%)이 많긴 했지만 아베 총리 정권 주도로 추진하는 것에는 반대( 51%)가 찬성(44%) 의견보다 많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아베 총리가 자신의 집권 기간을 늘리면서 개헌 분위기도 띄우기 위해 2021년 10월까지 임기가 남은 중의원 해산을 올해 중으로 단행해 조기 총선 체제로 몰아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베 총리는 올해 외교안보 영역에선 “격동하는 국제 정세의 거친 파도에 맞서 전 세계를 보면서 새로운 일본 외교의 지평을 개척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바다, 영토, 영공을 단단히 지켜내겠다”며 “기존 발상에 얽매이지 않고 안보정책의 부단한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중국에 의한 해양진출 등을 염두에 둔 언급이라고 분석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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