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주거급여 중위소득 45% 이하로 확대

새해 임차급여 최대 14.3%↑

주택개량 지원비도 21% 인상

새해부터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 지원 비용 등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금액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중위 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하고, 임차가구 지원기준이 되는 기준임대료를 7.5~14.3%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또 주택을 보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개량 지원비도 21% 인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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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 기준 103만 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새해부터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로 확대돼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액 213만 7,128원까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해에는 202만 9,956원이하가 지원 대상 선정의 마지노선이었다. 2인 가족은 올해 월 소득액 134만 6,891원까지 지원 대상이 되고, 3인 가족은 월 소득액 174만 1,760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임차급여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되며 작년보다 7.5~14.3% 인상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4인 가족의 경우, 최대 41만 5,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4인 가족은 35만 1,000원, 전국 광역시 거주 4인 가족은 27만 4,000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수선급여는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된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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