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국물가정보와 한국물가협회 종합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한국물가정보에 조사계획 수립, 조사처 선정을 위한 사전분석, 가격조사 증빙자료 취합 등의 절차를 부적정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한 것과 관련해 엄중히 경고했다. 기관경고(1건), 개선요구(3건), 통보(2건) 등의 조처를 내렸다.
기재부 감사 결과 한국물가정보는 조사처 선정이나 변경 시 자문위원 의견수렴, 업체별 매출액 분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실무자 간 구두 협의로 갈음하는 수준의 과정을 거쳤다. 또 신규품목 선정 시 공표가격 결정기구인 조사가격심의회에서 적정성을 논의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동안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뤄진 사례가 없었다. 가격조사 시 가격정보에 대한 증빙자료도 확보해두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한국물가정보에 조사처 선정 시 세부기준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고 관련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 검증을 위해 물가조사 과정에서 증빙자료를 취합하라고 개선을 요구했다.
한국물가협회의 경우 조사처 선정 등의 기준과 결정 절차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조사 방법에 일관성이 미흡한데다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도 다수 발견돼 조사 방법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신규·삭제품목 선정기준을 구체화해 품목변경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가격조사 심의 절차에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