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입찰 담합' LG히다찌·효성인포에 과징금 14억2,300만원

일본산 스토리지(데이터 저장장치) 입찰 과정에서 낙찰예정 업체와 낙찰가 등을 미리 짠 LG히다찌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총 14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업협동조합이 발주한 26건의 히타치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 전 낙찰예정자와 입찰금액에 합의한 LG히다찌·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을 대상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2,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8월께 두 업체는 농협이 신규 도입하는 히타치 스토리지의 경우 효성인포메이션이, 증설 과정에서 도입하는 히타치 스토리지의 경우 LG히다찌가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이후 2011년 11월께부터는 원칙적으로 신규·증설 구분 없이 낙찰업체를 LG히다찌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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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자신들의 입찰금액을 미리 LG히다찌에 보여주고 확인을 받은 뒤 입찰에 참여했다.

담합을 통해 낙찰받은 업체는 나머지 업체를 매출 경로에 일부러 끼워 넣어 매출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들러리 대가’를 지급했다./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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