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에 선정된 기업은 고용환경개선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부여와 금리우대(0.3%)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1개 업체당 고용환경개선비를 지난해 3,000만원 보다 1,000만원 증가한 최대 4,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고용환경개선비는 작업장, 노동자 복지시설 등의 확충·개선에 사용할 수 있다.
또 구인업체와 구직자가 윈윈(Win-Win)하는 ‘면접수당 지급문화’의 확대·정착 차원에서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 선정 심의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도내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으로 본사나 주 공장이 도내에 3년 이상 소재하고,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이거나,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1회에 한해 2년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도는 지난 2009년부터 지자체 최초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