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46)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8∼9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북동방 10㎞ 해상에서 한국 영해를 20㎞가량 침범한 뒤 꽃게 등 어획물 80㎏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0월 6일 중국 랴오닝성 동항항에서 30t급 목선에 저인망 어구 2틀을 싣고 선원 2명과 함께 출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석 판사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로행위로 인해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이를 단속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 손해도 막대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