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월 10만원 내면 1,440만원 줍니다"…'청년저축계좌' 신청 자격은?

채용 박람회에 참석한 청년들./연합뉴스채용 박람회에 참석한 청년들./연합뉴스



2020년 4월부터 출시 예정인 ‘청년저축계좌’에 청년층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월 10만원을 3년 만기로 적립하면 1,440만원을 만들 수 있고, 기존 지원사업보다 자격 요건도 완화했기 때문이다.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의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올해부터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 사업’이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지원사업과 달리 정규직을 요구하지 않고, 나이 범위도 넓어져 청년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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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6개월 뒤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저축 금액에 1,000만원가량을 추가한 1,440만원을 돌려준다. 정직원이어야 했던 다른 사업과 달리 아르바이트생도 참여할 수 있다.

2인 기준 월 소득 145만원 이하만 가입이 가능하며, 만 15세~39세 청년들이 대상이다. 이밖에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 추가적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조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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