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소유한 건물에 불법 유흥업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방조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그룹 빅뱅의 대성(30·본명 강대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성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대성은 자신이 소유한 서울 논현동의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조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12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다만 경찰은 해당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56명은 식품위생법 위반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