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3 안전기준이 도입되면 지정된 작동영역 안에서는 자율차의 책임 아래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도 차로를 유지하며 자율주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안전기준 개정안은 미국 자동차공학회(SAE)의 분류(레벨 0∼5)상 레벨3는 부분 자율주행으로, 레벨4는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으로, 레벨5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구분해 정의했다. 레벨5는 모든 조건에서 운전자 없이 운전이 가능한 자율주행 수준이다.
또 레벨3 자율차가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운행 중 고속도로 출구에 들어서거나 예기치 못한 전방의 도로 공사와 마주치는 등 시스템 작동 영역을 벗어난 경우 즉시 혹은 15초 전 경고를 통해 운전자가 운전하도록 한다.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운전자 착석을 감지해 운전 가능 여부가 확인됐을 때만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했다./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