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지원 확대

새해부터 고용보험료 30% 지원, 지원기간 2년→3년으로 확대

경남도청 전경.경남도청 전경.



경남도가 폐업과 산업재해 노출 위험이 큰 1인 자영업자의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도는 새해부터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30%를 기존 2년에서 3년간 확대 지원하고, 산재보험료도 최대 50%를 2년간 신규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은 민선 7기 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했다. 지원 대상은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가 없는 사업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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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정부 추가지원도 가능해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1등급으로 가입한 자영업자가 도와 정부 지원 모두 신청 시, 고용보험료는 월 40,950원이지만, 본인 부담액은 8,190원으로 한결 가벼워진다.

또 올해부터 신규로 시행하는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지원 대상은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가 없는 사업주다.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이 다르며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가입대상이 12개 업종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전 업종으로 가입 대상이 확대된다. 산재보험료 평균요율(1.55%)을 적용해 1등급으로 가입한 자영업자의 월 보험료가 3만1,950원이라 가정하면 도 지원 시 본인 부담액은 1만 5,970원이 된다.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지원 사업이 도내 1인 자영업자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황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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