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구조 실패 책임자인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6일 김 전 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는 전 해경 치안감, 전 해경 경무관, 전 해경 총경 등 관계자도 포함됐다.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을 유도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에 태만했고, 이로 인해 승객 303명이 사망하고 142명이 상해를 입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