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총선 과정에서 40억원 대 공천 사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양경숙씨가 이번엔 아파트 계약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 8월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7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1년8월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서 위조의 궁극적 목적이 달성하지 못 했지만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 수가 많고 동종 실형 전과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선고했다”고 말했다.
앞서 양씨는 지난 2012년 함께 살던 지인 A씨의 아파트를 본인이 매입한 것처럼 계약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양씨가 2012년 올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글을 최근 수정해 마치 당시 차용증과 계약확인서를 작성한 것처럼 증거자료를 조작했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됐다. 검찰은 양씨에 징역 2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