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대상은 19세가 되는 2001년생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중인 사람 등이다.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를 하루 전까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등의 인증이 필요하다.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가까운 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병역의무자는 병역법에 따라 19세가 되는 해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학업 또는 직장생활 등으로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많아 희망 일자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