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무사 세월호 유족 TV시청 내용까지 사찰했다" 주장 나와

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전 기무사 및 청와대 등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수사 요청’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전 기무사 및 청와대 등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수사 요청’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이후 기무사가 유족들의 개인정보는 물론 TV시청 내용까지 무차별적으로 사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8일 유가족 사찰에 가담한 의혹이 있는 청와대·국방부·기무사 소속 71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키로 했다.

특조위 조사에 따르면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전 경호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청와대와 국방부 관계자 5명은 기무사에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를 받는다.


기무사 지휘부와 현장 활동관 66명도 민간인 사찰을 실행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이 중 6명은 2018년에 이미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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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에 따르면 기무사 지휘부는 민간인 사찰이 위법하고 직무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610부대(광주·전남)과 310부대(안산)의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들의 분위기나 소란행위 등에 대한 수집을 지시했다.

현장 활동관들은 참사 이후 6개월간 유가족들의 동향을 파악했다. 특히 TV시청 내용부터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증 사진 등 개인정보까지 상당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조위 측은 “사찰과 피해 사이의 명확한 연관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국가의 보호 대상인 유가족들이 수사요청 대상자들로부터 보호를 받기는커녕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사찰당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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