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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약물 투여' 전 야구선수 이여상, 자격정지 6년

전직 야구선수 이여상씨. /롯데자이언츠 홈페이지전직 야구선수 이여상씨. /롯데자이언츠 홈페이지



프로야구 선수 출신 지도자 이여상(36)이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로부터 6년간 선수 및 지도자 활동 정지 처분을 받았다.

KADA는 이여상에게 2019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12월 18일까지 총 6년간 선수나 지도자로 활약할 수 있는 자격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징계 이유는 ‘금지약물 부정 거래’다.


이여상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송파구의 한 유소년 야구 교실에서 청소년 선수들에게 2,800여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으로 주사·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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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여상은 또 360만원가량을 학부모로부터 받고 아나볼릭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제 주사제 등을 판매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 이내주 부장판사는 12월 19일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여상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2007년 삼성 라이온즈 입단으로 프로 생활을 시작한 이여상은 한화 이글스와 롯데 자이언츠에서 현역 활동을 하다 2017년 은퇴했다.

이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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