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현행법 위법 논란으로 기소된 사건이 이달 29일 법정 공방을 마무리하게 됐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와 기존 택시 간 차이점을 검토한 뒤 다음달께 최종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신문이 예정됐지만 변호인 측이 모든 증거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증인신문은 무산됐다.
재판부는 특히 이 대표 변호인 측에 “타다가 택시가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하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며 다음 변론까지 답을 달라고 요청했다. 친절도나 청결도 외에 데이터와 관련한 차별화된 서비스가 있는지를 묻는 요구였다.
재판부는 이달 29일 최종 변론을 듣고 재판 일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1심 선고는 이르면 다음달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타다’는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기반 서비스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와 타다 소프트웨어 운영사인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고객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구성됐다.
검찰은 타다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면허를 받지 않고 불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했다고 보고 두 법인과 이 대표, 박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2항은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타다 측은 법령을 어기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 시행령에서 외국인, 65세 이상인 사람,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을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 허용 대상으로 삼는 점을 그 근거로 든다.
첫 공판에서 검찰은 “타다는 혁신적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고 이 대표 측은 이에 대해 “타다 사업에는 용역 알선 계약 등 크게 세 가지 계약이 있고 이걸 다시 중개하는 계약이 또 있어서 경제적으로 대립되는 여러 주체가 전혀 다른 법률적 계약을 맺는데 이 걸 다 뭉뚱그려서 택시업과 같다고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