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며 가짜 체험기를 활용해 허위 광고행위를 한 판매업체와 인플루언서 등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팔로워가 10만명 이상의 유튜버 등이 활동하는 누리소통망 서비스(SNS)를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한 유통전문판매업체 8곳와 인플루언서 15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인플루언서란 SNS에서 영향력이 있는 개인을 의미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인플루언서는 체험기 방식으로 제품 섭취 전·후 비교 사진을 올리거나 보정을 통해 거짓으로 날씬한 몸매 등을 강조하는 광고 게시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특히 이들은 SNS 계정 첫 화면에 본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링크하거나, 공동구매 날짜를 사전 공지해 소비자 구매를 유도했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디톡스, 부기 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거짓·과장 광고(65건) △제품 섭취 전·후를 비교한 체험기 광고(34건)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27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활용한 소비자기만 광고(15건)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7건) △암 예방·심장질환 감소 등 질병 치료 효능·효과 광고(5건) 등이다.
일례로 유통전문판매업 A사는 일반식품을 정력 강화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 위해 유명 유튜버 B에게 체험기 광고를 의뢰했다. 유튜버 B는 해당 제품을 섭취하고 정력 강화에 효과가 있었다는 음란한 표현을 사용한 동영상을 제작해 유포하다가 적발됐다. 유튜버 C의 경우 특정 제품이 ‘붓기차’라고 언급하며 실시간 라이브 영상을 이용해 구매를 유도했으며, 또한 ‘디톡스, 독소배출, 노폐물 제거, 부기제거’ 등의 문구를 사용한 사진·영상을 제작해 SNS 계정에 게시하는 등 거짓·과장 광고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가 올린 153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에 대해서는 이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조치를 요청한 상태로, 적발된 업체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돼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해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 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는 SNS에서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