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준법 경영 감시자가 되겠다. 때에 따라서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직권조사를 하겠으며 특히 최고경영진 법위반에 대해서 위원회가 직접 신고받는 체제를 만들겠다. 준법 감시 분야에는 성역 두지 않겠습니다. 노조 분야, 경영권 승계 관련 문제도 준법 감시 체제의 예외가 될 수 없다.”
삼성그룹이 최근 신설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김지형 전 대법관은 9일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의 인선 배경과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준법감시위는 이달 말 준법 경영의 감시 경영 대상이 될 삼성전자(005930), 삼성생명, 삼성물산,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등 7개 주요 계열사 간의 협약을 거쳐 내달께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김지형 위원장은 “준법 감시 위원회에 대한 사회의 우려를 알고 있고 이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위원장직 제안을 처음엔 거절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직접 만나 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약 받았다”고 말했다.
위원회의 구성도 김 위원장이 직접 인선했다. 총 7명 위원 가운데 외부 위원을 6명으로 뒀다. 김 위원장을 비롯해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명이다. 삼성 내부에서는 이인용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는 회사 외부에 독립해서 설치되는 기구”라며 “독립성과 자율성이 생명으로 삼성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고 독자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윤리경영 파수꾼 역할 하는 데 모든 역량 다하겠다”며 “계열사들의 이사회 주요 의결사안에 법 위반 리스크가 없는지 사전 모니터링하고 사후에도 검토하는 ‘준법 통제자’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준법감시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계열사 이사회 주요 의결 사안에 법 리스크가 없는지 사전,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계열사들의 준법 감시 프로그램이 제대로 되도록 보고하고 자료 제출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이사회에 위원회가 직접 권고 하고 이사회가 불수용시 위원회 홈페이지에 발표하는 방안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때에 따라서는 법위반 사항을 직접 조사하겠다”며 “최고경영진 법위반 행위에 대해 위원회가 곧바로 직접 신고받는 체계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준법감시 분야의 성역을 두지 않겠다”며 “대외 후원금이나 공정거래 분야, 부정청탁 등의 분야에만 그치지 않고 노조 문제와 경영권 승계 문제 등에 있어서 법위반 여부도 준법감시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이달 말 7개 계열사가 각자 협약과 위원회 운영 규정과 관련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식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