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엔 지난해 7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처 발표한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 이외에 작년 10월 노·사·민·정 협의를 통해 확정한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 등 타워크레인 전반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안엔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정격하중(3톤 미만) 외 지브 길이(수평 구조물), 지브 길이와 연동한 모멘트, 설치높이 등의 기준을 도입한다. 그간 3톤 미만의 인양톤수 기준으로만 분류하다보니 6톤 이상의 일반 타워크레인을 인양가능 하중만 줄여 3톤 미만의 소형 장비로 등록·사용하는 사례 등이 발생해서다. 아울러 지금까지 20시간 교육 이수 후 발급했던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는 앞으로 20시간 교육 이수 후 조종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발급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타워크레인의 과부하방지장치를 무단해제 금지대상에 포함해 임의로 해체·사용 시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했으며, 건설기계 음주 조종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동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타워크레인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며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 등 관계기관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