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은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자의 원활한 선거자금 관리 지원을 위한 ‘당선 기원통장’을 판매한다고 10일 밝혔다.
통장 판매는 오는 13일부터 4월 14일까지며, 통장의 가입대상은 선거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이다. 신규가입 시 신규 가입일로부터 선거비용 보전 청구일까지 수수료 면제 등 각종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면제대상 수수료는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용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광주은행 자동화기기(CD/ATM)이용수수료, 창구 송금수수료, 제사고 신고 수수료 등이다.
지난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100여좌의 광주은행 당선 기원통장이 판매되어 입후보자의 선거자금 관리에 사용됐다.
김재춘 광주은행 영업추진부장은 “당선 기원통장을 통해 선거비용을 투명하고 편리하게 관리하면서 수수료 등 금융비용 또한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