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미국 상무부는 홈페이지에서 “한국산 4급 담배가 미국에서 공정한 가격 이하로 판매되는지 판단하기 위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4급 담배는 길이 7.0∼12.0cm, 지름 1.3cm 이하의 궐련형 담배를 말한다.
이번 조사는 미국 내 담배 생산업체들로 구성된 ‘한국산 담배 반대 연합’의 지난해 12월 청원에 따른 것이다.
덤핑 마진율 범위는 7.10∼113.06%다. 다음 달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정을 시작으로 올해 8월 상무부 최종 판정과 9월 ITC의 최종 판정 등을 거쳐 한국산 담배가 미국 업계에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면 올해 10월부터 관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