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0일 서울중앙지검의 압수수색 집행을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칭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또 검찰이 가져온 압수수색 영장이 미흡해 검찰에 아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가능한 절차를 시도하지 않은 채 한번도 허용된 적이 없는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은 실현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보여주기식 수사’를 벌인 것으로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는 청와대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고 대변인은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 영장이 미흡해 자료 임의제출에 협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범죄자료 일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기 때문에 아무 자료도 제출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고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며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성실히 협조해온 바 있다”며 “그러나 오늘 검찰이 가져온 압수수색 영장은 압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자료를 압수하겠다는 것인지 단 한 가지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고 자치발전비서관실에 있는 ‘범죄자료 일체’ 취지로 압수 대상을 기재했다. 임의제출할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영장인 것”이라고 지적하며 “검찰이 공무소조회 절차를 통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다면 청와대는 종래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해왔던 것처럼 가능한 범위에서 자료를 제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