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억6천만회 포털 실검조작, 잡고보니 PC방 컴퓨터 21만대에…

PC방에 악성기능 숨긴 프로그램 납품, '좀비PC' 만들어

포털사이트 알고리즘 연구해 바이럴 마케팅, 1년간 4억 챙겨

포털사이트 ID 56만건 탈취해 1건당 1만원에 팔기도

/연합뉴스/연합뉴스



PC방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포털사이트 검색어를 1억6천만회 조작한 업체 대표등이 구속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김봉현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피시방 관리프로그램 개발업체 대표 A(38)씨와 바이럴마케팅업체 대표 B(3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전국 피시방 3천여 곳에 악성 기능이 숨겨진 게임 관리 프로그램을 납품했다. 이들은 해당 프로그램으로 21만여대에 달하는 컴퓨터를 자신들 마음대로 조종 가능한 ‘좀비 PC’로 만들었다.

이후 포털사이트 검색어 조작으로 바이럴마케팅을 하기로 한 이들은 포털사이트 검색어 등록 알고리즘을 연구해 마치 사람이 자판을 누르는 것처럼 검색어를 한 음소씩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텔레마케팅 사무실까지 차린 뒤에는 상담원 9명을 고용해 포털 사이트를 통한 마케팅을 하고픈 업체들에 연관검색어 조작 홍보를 권유했다. 이런 방법으로 1년 동안 챙긴 수익은 최소 4억원 가량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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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좀비 PC’를 이용해 총 1억6천만회 검색어 조작을 하며 9만4천쌍의 키워드가 연관검색어가 등록되도록 만들었다. 포털사이트에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면 나오는 ‘자동완성 검색어’는 같은 방식으로 4만5천여개를 등록했다.

또 피시방 이용자들의 포털사이트에 아이디(ID)와 비밀번호 56만건을 탈취해 일부 계정을 1개 당 1만원에 팔기도 했다.

검찰은 A씨, B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프로그래머 C(37)씨와 영업 담당 직원 D(27)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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