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10살 미만 아동에 건물 증여 급증…"양도·보유세 부담 피하기"

2018년에 납부세액이 결정된 증여 기준. /사진=국세청2018년에 납부세액이 결정된 증여 기준. /사진=국세청



10세 미만 어린 자녀에게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3일 국세청의 ‘2019년도 국세통계 연감’에 따르면, 2018년에 납부세액이 결정된 증여는 모두 16만421건, 증여된 재산의 가치는 모두 28조6,100억4,700만원으로 집계됐다. 1건당 평균 1억7,834만원어치 재산이 증여된 것이다.

전년과 비교해 결정 건수와 증여재산가액이 각 9.62%, 16.65% 늘었고 건당 평균 증여재산가액도 6.41% 증가했다.


증여를 받는 사람인 ‘수증인’ 연령과 증여재산 종류를 나눠보면, 특히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받은 10세미만 아이들이 급증했다. 주택 등 ‘건물’을 증여받은 10세미만의 수증인(468명)과 증여재산가액(819억2,200만원)은 전년(308명·448억1,500만원)과 비교해 51.95%, 82.8%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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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미만 건물 수증 인원과 증여재산가액 증가율이 토지(인원 -2.9%·증여재산가액 34.35%), 유가증권(19.49%·37.19%), 금융자산(39.68%·0.21%)보다 월등히 높았다.

재산 종류에 상관없이 10세 미만의 수증인은 3,924명에 이르렀다. 이들은 5,238억5,600만원어치 재산을 증여받았다. 아동 1명당 증여받은 재산이 평균 1억3,300만원꼴이다.

10세 미만 수증인과 증여재산가액은 1년 사이 21%, 26.04% 불었다. 특히 5억원을 넘는(초과) 재산을 증여받은 10세 미만이 185명에서 249명으로 34.6%나 늘었다. 96명은 증여재산가액이 10억원을 넘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다주택자들이 집값 상승과 그에 따른 양도·보유세 부담을 피해 증여에 눈을 돌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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