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 '정치자금법 위반·알선수재' 원유철 의원, 1심서 벌금 90만원·징역 10월

뇌물 혐의는 무죄...법정 구속 면해

형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58)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4일 원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원의 벌금형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2,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현재 국회가 회기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현역의원인 원 의원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는다.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원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원 의원은 지난 2018년 1월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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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의원은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타인 명의로 된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받고 정치자금 6,500만원을 부정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직무와 관련해 금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있다. 또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나, 미필적으로나마 타인 명의로 후원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지역구 사업가들에게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직무행위와 연관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 의원에게 총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원 의원은 선거 공판 후 “제 혐의의 불법성이 크지 않으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것 같다”며 “유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심을 통해 해 무죄임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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