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곤 "퇴직금 달라" 르노와 법정공방

"日당국 강요로 못받아"

25만유로 수당 청구訴

성과급·보상금 등 합쳐

총 400억원 요구할 듯

지난 8일(현지시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카를로스 곤 전 르노닛산자동차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베이루트=로이터연합뉴스지난 8일(현지시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카를로스 곤 전 르노닛산자동차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베이루트=로이터연합뉴스



카를로스 곤 전 르노닛산자동차 회장이 일본 당국의 강요로 퇴직금과 성과급 등을 받지 못했다며 프랑스 르노를 상대로 법정 싸움에 나섰다.


1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일본에서 탈출하기 직전 변호인을 통해 르노 본사가 있는 파리 근교 불로뉴비앙쿠르 노동법원에 25만유로(약 3억2,000만원) 상당의 퇴직수당 청구 소송을 냈다. 곤 측은 또 조만간 파리의 기업법원에 퇴직연금 보조금과 미지급 성과급을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곤 전 회장이 르노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돈은 2014∼2018년분 옵션 형태의 미지급 성과급, 퇴직 후 경쟁사로 이직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기로 한 보상금을 합쳐 총 3,000만유로(약 3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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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곤 전 회장이 사임한 지 한 달이 지난 2019년 2월 르노 이사회는 보상금과 미지급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곤 측은 사임 당시 이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하도록 일본 당국이 강요했다고 주장한다. 곤 전 회장은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 “르노에서 사임한 것은 한마디로 코미디”라며 “퇴직금과 내게 주어진 모든 권리를 주장한다. 내가 아는 한 프랑스에는 법과 정의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곤 전 회장은 보수 축소신고 혐의로 2018년 11월 일본 검찰에 구속 기소되면서 닛산·미쓰비시·르노 회장직에서 잇따라 물러났다. 지난해 보석으로 석방된 상황에서 올 초로 예정됐던 재판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말 레바논으로 도주했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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