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 인사 명단을 가져와야만 의견을 말할 수 있겠다고 하고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초법적 권한을 누린 것”이라고 못 박았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한 검찰청법 위반 가능성을 변호하는 말이다. 그러나 해당 기관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이뤄지는 검찰 인사를 누가 쉽게 납득하겠는가.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몰이에 나서는 등 초법적 권한을 행사한다고 몰아붙였다. 문제는 바람직한 검찰 인사권 행사와 검찰개혁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과거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 인사의 중립·독립성을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경찰에 대한 수사종결권 부여로 권력에 대한 수사기관의 시녀화는 오히려 강화됐다. 문 대통령은 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임 여부에는 끝내 답을 주지 않은 반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마음의 빚을 졌다”고 했다. 갈라진 국민의 마음에 또다시 상처를 주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진정 검찰개혁을 하겠다면 대통령선거 때마다 약속한 검찰 인사권부터 독립시켜야 한다. 껍데기뿐인 검찰개혁을 내세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계속 제동을 건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국민은 문 대통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의 진로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