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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집짓기-노하우] 소규모 건축사업과 수지분석표 1편-토지비 및 공사비

민경호 닥터빌드 대표민경호 닥터빌드 대표



소규모 건축 사업을 할 때, 사업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수지분석표를 작성해야 한다. 수지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자.

예를 들어 대지 327㎡(99평)짜리에 12가구의 다세대 주택을 신축한다고 하자. 앞으로 이때 사업성 검토에 항목은 무엇이 있으며 각 항목을 어떻게 검증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번 화에는 토지비와 공사비에 대하여 설명한다.


첫째, 토지를 매입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는 토지원가, 취등록세, 부동산 수수료, 법무사 비용, 토지 잔금 대출 시 수수료 등이 있다.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토지 위에 기존의 철거 예정인 건물이 있다면 이에 따라서 취등록세는 달라진다. 나대지인 상태로 토지를 매입하면 매입가의 4.6%를 취득세로 지불하지만, 구축이 10가구로 구성된 다세대 주택이라면 각 가구별 가격에 따라서 1~3%로 달라진다. 따라서 토지 상태에 따라 토지의 총 구입 원가도 다르다. 또한 지주 작업(공동 개발을 위해 토지주에게 동의를 구하는 방식)을 통해서 토지를 매입하려면 지주작업을 한 측에서 작업비를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이 또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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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공사비를 수지표상 반영해서 검토해야 한다. 공사비는 보통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나누어진다. 직접공사비는 인건비와 재료비 등의 합으로 실제 건물을 신축하는데 발생하는 금액이다. 간접공사비에는 각종 인입비, 각종 보험료, 분담금, 철거비 및 지장물 처리비 등이 있다. 추가로 설명을 하자면, 은행별로 대출받을 때 직접공사비만 기준으로 대출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 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곳도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설계비 및 감리비 등도 건축원가에 포함돼야 하기 때문에 수지표상 반영돼야 한다. 이런 금액들은 건축물의 가격에 가산이 된다. 상기에서 언급한 내용은 사업수지표상 반영되어 사업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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