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이 15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병합해 심리한다.
파기환송 취지는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 받은 돈 가운데 34억 5,000만원은 국고손실혐의를, 2억원은 뇌물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앞서 2심이 인정한 것보다 유죄 인정액이 늘었다.
앞서 2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두 사건 모두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형사재판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이 의무지만, ‘재판 보이콧’ 중인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2018년 11월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