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13월의 세금고지서 안 되려면…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 개통

개통 첫날 접속 지연 등 혼란은 없어

공제 요건 충족 여부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 개통됐다. 13월의 보너스 또는 세금고지서가 될 근로소득자들의 ‘2019년도 연말정산’ 작업이 본격 시작됐다. 개통일인 이날 서비스 이용 집중으로 접속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혼란이 우려됐으나 아직은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 근로자들은 이날부터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오는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가능하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 신청과 동의는 홈텍스 또는 손택스에서 하면 된다. 만 19세 미만(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 자료의 경우 동의 절차가 없어도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만으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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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소득공제),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소득공제) 등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항목 관련 자료도 제공한다.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에 포함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비용이 간소화 자료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공제 요건의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향후 본의 아닌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각종 공제자료를 수집해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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