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교폭력 가해자 '중1'부터 형사처벌

교육부, 촉법소년 연령 인하 법개정 추진

"심한 경우 초범도 구속수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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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1학년 학생도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초범이라도 중대한 학폭 사건에 연루될 경우 구속 수사를 받는 등 가해자 처벌이 강화되는 것이다.

교육부가 15일 제4차 학교폭력 예방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가벼운 학폭 사건은 학교에서 자체 처리하도록 하지만 중대한 사건은 엄정하게 처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교육부는 법무부와 함께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분류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데 이를 만 13세 미만으로 낮출 계획이다. 촉법소년이란 미성년자로 범행을 저질러도 보호처분이나 사회봉사명령을 받을 뿐 법적으로 형사적 처벌은 받지 않는 연령대의 청소년들을 의미한다. 교육부 계획이 현실화할 경우 만 13세인 대부분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18년 12월 ‘제1차(2019∼2023년) 소년비행 예방 기본계획’에 촉법소년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피한 촉법소년(10~13세) 중 13세가 65.7%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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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촉법소년 연령 인하가 학폭 경감에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독일과 일본은 촉법소년 연령이 14세이고 프랑스도 기본적으로 18세까지 형사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미성년 범죄 기준이 선진국에 비해 결코 느슨하지 않다는 얘기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촉법소년 연령 인하에 대해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안이 아니다”라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중대한 학폭의 경우 사건 발생 직후 대처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이번 대책 발표에서 “중대 가해행위를 한 경우 초범도 구속수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소년법 적용사건 수준의 학폭 발생 시 신속한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과의 분리를 위한 ‘우범소년 송치제도’도 적극 활용된다. 우범소년 송치제도는 법원 소년부 심리 대상이 되는 학폭이라고 판단되면 경찰서장이 해당 사안을 직접 관할 법원에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하는 제도다.

대책 마련과 함께 진행된 현황조사에서는 학폭의 저학년화 추세가 나타났다. 교육부의 ‘2019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1.2%가 학폭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 약 13만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초등학생은 2.1%, 중학생은 0.8%, 고등학생은 0.3%가 학폭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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